STITCH HOTEL KYOTO

이용규칙

STITCH HOTEL KYOTO

고객님의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을 위해 숙박약관 제 1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규칙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규칙을 위반할 경우 부득이하게 숙박 또는 호텔 내 제반 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당 호텔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객실 이용에 대하여

  1. 객실 비상 대피 경로도는 각 객실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박 등록자가 아닌 자의 숙박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8세 미만의 단독 숙박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숙박일 전날까지 보호자가 「숙박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타인에게 불안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장기 숙박 이용에 따른 거주에 관한 법적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한정된 자원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전·절수 등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 객실(카드) 키

  1. 체류하시는 동안 객실에서 나가실 때는 반드시 카드키를 소지하시고 잠금 장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객실 내에 계실 때 및 취침 시는 반드시 「문걸쇠(보조잠금장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객실(카드) 키 분실 시 재발급 비용이 청구됩니다.
  4. 객실의 카드키는 체크아웃 시 반드시 프론트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문자

  1. 방문객과의 면회는 로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는 「문걸쇠(보조잠금장치)」를 건 상태로 문을 열거나 혹은 도어 스코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객실내

  1. 호텔 내에서의 객실에 설치된 전열 기구를 제외한 화기 사용 및 개인 다리미 등의 사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흡연 구역으로 지정된 객실을 제외한 모든 객실 내 흡연(가열식 담배 및 전자담배 포함)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객실 청소 비용 등 규정에 따른 비용이 청구됩니다.
  3. 당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을 영업 행위·사무소·파티 등 숙박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당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내 비품 이동, 변형, 개조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객실 내의 비품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6. 객실 창가에 호텔 외관을 해칠 수 있는 물품(포스터, 장식품 등)을 설치하거나 두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욕실 내에서의 염색·표백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귀중품

귀중품 및 고가품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탁품·분실물

위탁품의 보관 기간은 3일입니다. 보관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실 경우, 숙박객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호텔이 임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분실물의 보관 기간은 발견일을 포함하여 3일입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소모품 및 음료, 식품류 기타 위생상 문제가 있는 물품, 신문·잡지, 우산 등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즉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7. 유실물

유실물 취급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8. 지불

  1. 요금 지불은 현금, 신용카드, 호텔이 인정하는 이용권 또는 별도로 인정하는 결제 수단으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요금 지불은 도착 시 또는 프론트에서 안내 시 프론트에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숙박자가 아닌 대리인이 요금을 지불할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결제가 확인되지 않을 시 숙박자 본인에게 직접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쇼핑 대금, 승차권 운임, 택시비, 우표 요금, 화물 배송비 등은 호텔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9. 조식권

미사용 조식권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10. 우대권·할인권

당 호텔이 발행한 우대권·할인권 등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11. 당 호텔 내에서의 민폐 행위

당 호텔 내에서는 다른 숙박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다음 물품의 반입,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물품의 반입
    1. 개, 고양이, 새 등의 동물·애완동물류 전반(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도우미견은 제외)
    2. 발화 또는 인화성 화약, 휘발유류 및 위험성 제품
    3. 악취 및 강한 냄새가 나는 물품
    4. 허가증이 없는 총포·도검류
    5. 현저히 과다한 수하물 및 물품
    6. 기타 법령에서 소지가 금지된 물품
  2. 도박·위압적인 언행·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른 숙박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폐를 끼치는 언행
  3. 게타, 셋타, 롤러 스케이트, 롤러 브레이드 착용 상태로의 입장
  4. 비품의 이동, 또는 사용 목적 이외의 이용, 객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소지품 방치
  5. 광고물 배포, 물품의 판매, 권유
  6. 호텔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 음식의 배달 반입
  7.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서의 흡연(가열식 담배, 전자 담배 포함)
  8. 조식 음식물의 포장 및 반출(허용된 경우 제외)
  9. 호텔 내 및 부지 내에서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치는 사진·동영상 촬영
  10. 당 호텔의 허가없이 당 호텔 시설 내에서 영리·비영리에 상관없이 사업 목적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또는 당 호텔 시설 내에서 촬영한 사진·동영상 등을 영리·비영리에 상관없이 공개하는 행위

12. 다음에 해당되는 조직, 개인에 대해서는 당 호텔 내의 제반 시설의 이용을 거절합니다

  1. 일본의 법령인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지정 조직폭력단 및 지정 조직폭력단연합 또는 그 구성원,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반사회세력」이라 함)
  2. 반사회세력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관계자
  3.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위압적 부당 요구 또는 이에 유사한 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약물 등에 의한 자기 상실 등으로 자신의 안전 확보가 어려우며, 다른 숙박객에게 위험 및 공포감,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우려가 있는 자
  5. 당 호텔의 이용 규칙 및 기타 규칙 등의 위반에 대하여 당 호텔이 주의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행위를 멈추지 않는 자

13. 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1. 이 규칙은 일본의 민법상의 정형 약관에 해당하며, 이 규칙의 각 조항은 숙박 약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규칙의 변경 내용, 변경 취지 및 시행일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호텔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며, 게시 시에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객실 내에도 비치됩니다

이상

제정일: 2025년6월30일
STITCH HOTEL KYOTO

숙박약관

STITCH HOTEL KYOTO

제1조(적용 범위)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특약에 응한 경우 해당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당 호텔에 숙박 예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항에 의거하여 당 호텔에 신청한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는 변경 후의 내용을 신속히 당 호텔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3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제1항(2)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 호텔은 그 의사를 접수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하신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해당 숙박 계약 대상인 전 숙박 기간 분의 숙박 요금을 숙박 개시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숙박 신청이 실제 숙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1. 전항의 숙박 요금을 동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개시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
  2. 전항 제1항에 의거하여 신청 시 기재된 연락처로 최초 연락한 날부터 10일 이내(다만 숙박일까지 남은 기간이 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숙박일 당일 15시까지)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3. 당 호텔에서의 연락을 거부하신 경우

4 전항(2) 및 (3)에 해당되는 경우, 호텔이 수령한 숙박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4조(예약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승낙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및 해당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절)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을 경우
  3. 재해 기타 긴급 사태 발생 등으로 재난자 및 재해 복구 담당자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객실을 제공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일본의 법령인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직폭력단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 조례에서 정한 조직폭력단 혹은 조직폭력단 관계 단체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그 관계자인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특정감염증의 환자 등인 경우
  7. 숙박에 관하여 그 실시에 수반되는 부담이 과중하며 다른 숙박객에게 숙박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써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
  8.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한 경우
  9.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치거나 당 호텔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숙박객 혹은 당 호텔의 종업원에 대하여 폐를 끼치는 언행을 한 경우
  10. 숙박하고자 하는 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
  11. 보호자의 허가가 없는 18세 미만자만이 숙박할 경우
  12. 숙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을 신청한 경우
  13. 실제로는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을 신청한 경우
  14. 기타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자신의 귀책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기재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따른 경우로서 그 특약에 응할 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11시 30분(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을 숙박객이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일본의 법령인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직폭력단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 조례에서 정한 조직폭력단 혹은 조직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인 경우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부당한 요구, 도박 행위, 법령에서 허가되지 않는 약물, 총포, 도검류 및 유사품의 소지 혹은 사용,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그 외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반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숙박객이 특정감영증의 환자 등인 경우
  4. 숙박에 관하여 다음에 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사전에 예약한 인원수 이상의 숙박객이 객실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
    •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의 범위 내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진위가 확실하지 않는 사실을 이유로 하는 숙박료의 면제 혹은 감액 요구 행위, 또는 객실 변경의 요구 행위
    • 무례하거나 난폭한 언행 그 외 당 호텔 종업원의 심신에 불안 또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언행을 반복하는 행위
    • 당 호텔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보다 과도한 대우를 요구하는 행위
    • 객실 및 당 호텔 내의 시설의 적절한 사용 방법에 대하여 당 호텔 종업원이 반복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표시하는 행위
    • 객실 및 당 호텔 내의 시설, 가구, 침구, 비품, 장식품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오손하거나 부정하게 절취하는 행위
    • 법률상의 의무 범위를 넘은 과도한 요구 행위(당 호텔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것을 포함)
    • 전술한 사항 외, 그 실시에 수반되는 부담이 과중하며 다른 숙박객에게 숙박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써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5.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이 불가한 경우
  6. 객실에서의 침대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화재 예방, 방화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숙박할 권리를 양도, 또는 양도하려고 한 경우
  8. 숙박 계약의 체결이 여행사를 통해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여행사에서의 숙박 요금의 지불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참고로 숙박 요금의 지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란 지불이 금융 기관의 창구 영업 시간 종료 직전에 계좌이체 혹은 금융 기관의 영업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은행 거래 방법으로 실행했음에도 익일이 금융 기관이 휴무일 때문에 당일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9. 본 약관 또는 당 호텔의 이용 규칙에 위반한 경우
  10. 기타,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2 전항에 의거한 해지 통보는 구두 또는 제2조에 의하여 신청 시에 기재된 숙박객의 연락처로 전화,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통보가 제2조에 의하여 신청 시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하여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 외 통상적으로 도착해야 할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도착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3 당 호텔이 전항 2항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1항(3) 및 (5)의 경우를 제외해서 숙박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숙박객이 제1항(4)⑥에 해당하여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숙박객은 손해배상금(수리대금 상당액 및 영업이 불가한 경우의 영업보상금)을 당 호텔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8조(숙박의 등록)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연락처
  2. 외국인은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이전 숙박지 및 다음 목적지
  5.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전항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 시간)

당 호텔의 객실 사용 시간은 체크인 시각부터 익일 체크아웃 시각까지입니다. 다만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 가능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객실 내 게시물 및 태블릿 등에 게시된 추가 요금이 청구됩니다.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고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제11조(영업시간)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호텔 내 비치물, 게시물 및 태블릿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2 전항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할 방법을 통해 안내 해 드립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출 방법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2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이 체크인 또는 당 호텔이 청구 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이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되는 계약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손해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숙박객이 입은 손해가 배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최대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 규정에 상관없이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여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당 호텔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및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5만엔을 상한으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객이 그 종류 및 가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당 호텔을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현금 또는 귀중품에 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프론트에 맡기지 않았던 물품들은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행하여도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숙박객의 수하물・휴대품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허락한 경우에만 책임 하에 보관하여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 할 때 전달드립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잊어버리고 두고 간 경우, 해당 물품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그 지시에 따릅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3일 동안 보관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 외 물품은 당 호텔의 재량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합니다. 다만 소모품 및 음료, 식품류 기타 위생 환경을 손상시키는 물품, 신문·잡지, 우산, 기타 폐기물로 판단된 물품은 신속히 당 호텔의 절차에 따라 처분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하여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 키의 보관 여부에 상관없이 당 호텔은 주차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당 호텔은 당 호텔이 관리하지 않는 제휴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그 부속 장착물 또는 적재물의 도난, 분실, 훼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본 약관·이용규칙의 변경)

본 약관 및 이용규칙(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일본의 민법 제548조의 2제 1항에 정하는 정형 약관에 해당하며, 당 호텔은 다음 경우에 당 호텔의 재량에 따라 본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의 변경이 숙박객의 일반 이익에 적합할 경우
  2. 본 약관 등의 변경이 계약한 목적에 반하지 않고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내용의 상당성 기타 변경에 관련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

2 전항에 따라 당 호텔이 본 약관 등을 변경할 경우 본 약관 변경의 취지와 변경 후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일에 대하여 효력 발생일의 1개월 전까지 개별 통보 및 설명을 대신하여 당 호텔의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3 변경 후의 본 계약 등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숙박객이 본 약관 등에 따라 당 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0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등)

숙박객과 당 호텔과의 숙박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관한 재판 관할을 동경지방재판소 또는 동경간이재판소를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2 숙박객과 당 호텔과의 숙박 계약은 일본법에 준거하여 일본법에 따라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3 숙박 약관이 복수 언어로 작성되는 경우에 각 숙박 약관의 기재에 불일치 또는 모순 기타 저촉이 생긴 경우는 일본어 표기의 숙박 약관의 기재 내용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

 

별표 제1 숙박 요금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역
지불해야 하는 총액 숙박요금 ① 기본 숙박료(객실료 및 조식 등 식음료 요금 포함)
추가요금 ② 추가 음식(①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및 부대 시설의 이용 요금
③ 기타 이용 시설이 정하는 서비스료 등
세금 소비세
입탕세(온천지만)
숙박세(해당지만)
비고

기본 숙박료는 프론트·팸플릿에 제시하는 요금표를 따릅니다.
세법이 개정된 경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관계)

숙박자수 15일 전 7일 전 전날 당일 노쇼
1〜6명 100% 100% 100% 100%
7〜10명 100% 100% 100% 100%
11명〜 50% 100% 100% 100% 100%
(주의)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예약하신 플랜 또는 여행사를 통한 예약의 경우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정일: 2025년6월30일
STITCH HOTEL KYOTO